티스토리 뷰

건설업

수중공사업 필요한 자본금 확인 !!

★★이한★★ 2019. 10. 25. 15:35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수중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해봤자 소용없다.

필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 윈스턴 처칠 

 

 

수중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이 필요하며

해당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뒤 해당 지자체에 접수하고

접수 처리 기간 20일 이내에 발급이 완료 됩니다.

 

 

 

 

* 오늘의 포스팅에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수중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1.5억원은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적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건설업관리규정에 의하여 기업진단지침을 가지고

진단하게 되므로 기업진단보고서는 신용평가와는 다른 건설업 용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로 발급 받습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진단보고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월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한 뒤 진행하고

신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 시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등급에 따라 상이하지만 통상적으로 건설업 첫 

등록시에는 54좌 만큼예치하게 되며, 기존 공사업 보유 업체가

수중공사업을 추가 등록 할 경우에는 좌수가 상이할 수있습니다.

 

공사업 등록 완료 까지 공제조합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없으니

등록 완료 후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도록 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시 필수 기술인력은 2명입니다.

모두 현재 사업장에서 수중공사업 등록을 위하여 상시 근무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근무 또는 타사업장 근무는 불가입니다.

 

자격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확인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장가입자 명부를 발급 받아 제출합니다.

 

 

 

수중공사업 사무실은 면적제한 없이 용도 확인 후 

주거용 건물, 컨테이너, 가설 등과 같은 부적합 용도만 아니면 

사용 가능하니, 준비된 사무실에는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설치하여 적합한 공간으로 만들어 둡니다.

 

사무실 확인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야 하고 사무실 확인을 위하여 사진을 준비합니다.

 

 

 

 

수중공사업 실질자본금 검토하기 !

수중공사업을 등록한 모든 사업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만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에서 자유롭습니다.

 

주기적 신고가 아닌 1년 내 어느날에 실태조사가 이루어 지고

이때 미달로 보여지는 의심업체가 소명을 하지 못하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 중 가장 많은 대상이 자본금입니다.

 

오는 12월 결산 법인은 미리 실질자본금을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충족해야 하므로 오는 12월 결산을 위하여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한 실질자본금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정보에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