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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 실질자본금 확인
내일이면 벌써 11월이네요.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지만
오늘 하루 알차게 보내면 씁쓸함이 싹 사라질 것 같네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
준설공사업을 등록하는 이유는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항만, 항로, 운하, 하천 의 준설공사가 필요할 때 입니다.
공사업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되며
사업자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게 됩니다.
*준설공사업 등록자본금은 2019.06.19. 자로 완화 되었습니다.*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종에서도 자본금이 큰 축에 포함됩니다.
법인 7억 개인 14억원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고 확인 을 위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로 합니다.
진단을 받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가 준설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직전 월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하여 검토 후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 진단자가 발급 하게 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이 진단자이며 세무대리인의
직접 발급은 불가능 하니 제 3자에 의뢰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등록에는 공제조합에서 발급 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첫 준설공사업 등록시에는 270좌수 만큼 출자금을 예치해야하고
개인사업자는 2배인 540좌수 만큼 예치하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1좌는 928,434원 입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필수이니 접수 전 예치해야 하고
준설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출자금을 뺄 수는 없습니다.
준설공사업에 등록되어야 하는 기술인력은 총 5인입니다.
전문 기술인력으로 법에 명시되는 자격 범위안에 포함되어야 하고
확인을 위하여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확인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타 사업장에서 이중근무 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은 사업장의 본점 소재지에
준비되어 상시근로자를 위한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이기 때문에
계약 전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주거용, 축사, 컨테이너 등은 불가입니다.
준설공사업의 실질자본금은 법인 7억 개인 14억원 입니다.
건설업은 등록기준에 대한 미달 여부를 실태조사를 통하여
연 중 1회 이상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은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는 12월 결산을 앞둔 준설공사업 등록 업체는 자본금을 검토하여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준설공사업 등록 업체
실질자본금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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