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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포장공사업 한번에 준비하자

★★이한★★ 2019. 1. 8. 14:19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 확실하게 하자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보유한 법인을 인수해 공사 입찰에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해 양수합니다.

면허 취득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법인 사업자만 양도양수 가능합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신규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되어 있어

신규등록보다 10일 빠른 취득 가능합니다.

 

3.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것으로

면허 등록까지 30-35일 이상이 걸립니다.

추가 등록은 타 사업자에 포장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것으로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면허 취득 방법이 다르니 자사에 맞는 취득 방법을 찾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길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유지해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건설업에서의 실질자본금은 기업의 재무제표상의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입니다.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한 뒤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는 기본등급 C등급으로 예치하면 되고,

추가 등록의 경우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조정 됩니다.

면허증을 발급했다면 대표이사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이 가능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은 물로 금융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면허 등록 2년이 흐르면 60%까지 저금리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능력]

 

 

 

 

포장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입니다.

준비한 3명은 반드시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전 회사의 퇴사 처리를 완벽하게 진행한 뒤 기술자 등록을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퇴사 등으로 인해 공백이 발생한 경우 50일 이내에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포장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사무장비 및 집기와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이내이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포장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공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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