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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습득하기

★★이한★★ 2019. 1. 8. 15:46

전기공사면허 취득 이한에서 준비하기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발전과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승계

양도양수, 합병 및 상속등으로 구분됩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공사업자는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있을 수 있고,

분할하여 보유한 법인 또는 면허권을 인수할 경우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됩니다.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 등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협회 관할 시, 도, 회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협회 관할 시, 도, 회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분할 합병을 진행하거나, 신규 등록을 진행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의 경우는 현재 사업자 및 신설사업자에

 공사 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입니다.

면허 등록까지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각 공사업 별로 취득 방법이 다르니 저희 이한씨앤씨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는 1억 5천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자본금이 준비된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약

 20일 이상을 유지해야 기업진단보고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예치한 자본금은 면허증을 발급 받을때 유지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 및 겸업자산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으로 예금 및 예적금이 대표입니다.

현재 타 사업체를 운영중이라면 겸업자산으로 인정되니 확인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전기공사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담보를 진행하게 되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차적으로 먼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 예치하고, 추후 2차 출자를 진행하고

 200좌에 대한 차액을 예치해 200좌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 대표이사가 직접 전기공사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식 종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를 볼 수 있고,

금융업무가 가능해 일정부분 저금리 융자가 가능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전기공사면허의 기술자는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을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로 3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며,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전 직장의 퇴사 처리를 완벽하게 확인한 뒤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3명 이상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령 퇴사 등으로 인해 공백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50일 이내에 기술자를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체와 완벽하게 분리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고,

바닥에서 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가끔 사무실의 건축물대장을 뽑아 확인해 보면 주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수령한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업종과 업태 추가를 해야 합니다.

조달청에 업체 등록을 진행한 뒤 공사 입찰 정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능력 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 관할 전기공사협회에 신청해 빠른 업무 보시길 바랍니다.

 

종종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면허 등록은 물론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 및 실태조사대비,

연말실질자본금대책 마련 등 다양한 업무를 한 번에 해결 가능합니다.

별도의 상담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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