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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의 건설 면허 취득 안내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앞서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3종을 구분 할 수 있습니다.

1종에는 2종, 3종 모두 포함됩니다.

자세한 업무 내용은 위 표를 참고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을 진행하기 위해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기존의 실적을 보유한 건설법인을 인수해 공사 수주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2. 신규 건설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없고,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인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보다 약 열흘 빠른 진행 가능합니다.

 

3.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

신규 등록은 타 사업자에 가스시설시공업을 포함한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으로 30~35일 이상이 소요되고,

추가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가스시설시공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각 등록법이 다르니 전문가의 상담을 충분히 받아보신 뒤 진행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은 1종만 해당되고, 건설법인 진행시 2억 이상,

개인 혹은 2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았다고 자본금을 빼도 되는 것이 아닌

자본금은 면허를 접수할 때까지 자본금을 금융기고나에 예치한 뒤 유지해야 하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2종과 3종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3명 이상으로 위 표에 해당하는 관련 기술자를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위 표의 각 항목별 해당하는 기술자 1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 3종은 위 표에 해당하는 항목 중 1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기능사, 산업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확인해야 하고,

자격증이 없는 경우 큐넷을 통하여 시험일정과 응시요건에 대해 확인 가능합니다.

 

 

 

 

 

기술자가 모두 준비된 경우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전 회사에 퇴사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속하게 퇴사 처리 진행한 뒤

 입사 신고를 해야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20~25%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예치 업무는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는 동안 공사에 대한 보험입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 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약정업무 진행을 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한 뒤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됩니다.

사무장비 및 집기, 통신 장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기술자가 그누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스시설시공업 1~3종 모두 사무실 뿐아니라 장비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위 표에 기재된 장비를 확보해야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3종은 위 표의 3가지 장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장비 준비를 한 뒤 입증 서류인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해 며너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사 진행시에 주무관이 사무실 및 장비 등 규정에 맞게 준비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1:1 면담을 통하여 상시 근무자인지 확인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는 경우

면허 등록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증 발급을 받은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체 업태 및 업종 추가 가능합니다.

2. 조달청에 업체등록한 뒤 입찰 정보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공사입찰에 참여할 때 시공능력평가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관할 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신청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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