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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포장공사업 한번에 취득하자

★★이한★★ 2019. 1. 7. 13:55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혹은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등으로

도로 및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포장공사업의 공사 예시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은 3가지로 분류 가능합니다.

 

-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해 공사 입찰에 유리한 적용받기 위해 양수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법인 사업자만 양도양수 할 수 있습니다.

 

- 신규 법인 양도양수

신규법이을 인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까지 준비해 신규등록보다 10일 빠른 취득이 가능합니다.

 

- 신규 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 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것으로 면허 등록까지 30~35일 이상이 걸립니다.

추가 등록은 타 사업자에 포장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것으로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상황에 따라 면허 취득 방법은 다르니 자사에 맞는 취득 방법을 찾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해 유지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건설업에서 실질자본금은 기업의 재무제표상의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입니다.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한 뒤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하길 바랍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기본등급 C 등급으로 예치해야 하고, 추가 등록의 경우는

 미리 선행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 조정됩니다.

면허증을 발급했다면 대표이사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맺어야 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은 물론 금융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면허 등록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능력]

 

 

 

 

 

포장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3명은 반드시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그러니 반든시 전 회사의 퇴사처리가 완벽하게 완료된 뒤 채용하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한 뒤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ㄴ다.

퇴사등으로 인해 공백이 발생한 경우, 50일 이내 다시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포장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집기, 통신장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포장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다른곳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상담 가능하며, 연말결산, 실태조사대비,

실질자본금대책 등 다양한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상담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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