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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먼저, 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내용은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 받아 조립하고

설치하는 등의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 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교육 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진행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 3가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기존 법인을 인수해 공사 수주에

도움 받을 수 있으니 입찰 준비하는분들께 추천합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없지만 실질자본금까지 준비한 것으로 매물을 인수한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한 것으로, 면허 등록까지 30~35일 이상이 걸립니다.

추가 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강구조물면허를 추가하는 것으로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각 업체별 상황에 따라 취득 방법이 모두 다르니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강구조물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6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았다고 해서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 가능 여부에 대하여 궁금할 수 있는데,

반드시 등록증을 수령할 때까지 예치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하고,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공사실적이 없어 최저등급으로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 등록은 신용평가를 미리 진행한 뒤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 조정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대표이사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약정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가 가능하니 면허 등록 24개월이 지나면

자본금의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기술인력]

 

 

 

 

강구조물공사업은 기술자 4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시근무를 해야 하므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으로 두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다해도 한가지 자격만 인정됩니다.

뿐만아니라 면허 등록후에도 기술자를 유지해야 하고, 퇴사등으로 인해 공백이 발생한 경우,

50일 이내 다시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시설장비]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상시 근무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 집기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 기준은 따로 없으나, 다른 사업체와 독립된 공간입니다.

출입문이 따로 존재햐여 하고,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분리해야 하니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 등록 후 해야 하는 업무에대해 추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 및 업태 추가를 해야 하는데,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2. 조달청에 업체 등록을 하고 공사 입찰 정보 확인해야 합니다.

 

3. 입찰 참여를 위해 시공능력 평가서가 필요하니 관할 전무건설협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끔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면허 등록부터 공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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