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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종합건설면허 등록과정 핵심 정보

★★이한★★ 2019. 1. 11. 14:43

종합건설면허의 종류와 등록기준 안내

 

 

 

 

종합건설면허의 종류와 업무내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종류는 총 다섯가지로 구분됩니다.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업무내용은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및 조정에 따라 건축물, 토목구조물,

조경, 산업환경 시설등 건설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종에 하도급해 공사가 잘 이뤄지도록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건설업 양도양수

기존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공사 입찰에 유리한 적용이 되어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2. 신규등록

기존 타 사업자에 종합건설업면허 및 전문건설업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면허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35일 이상입니다.

 

3. 추가등록

타 건설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것으로 면허 등록까지

 소요 기간은 약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종합건설면허 양도양수를 원하는 경우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또한 건설면허 양도양수 후 1년 동안 철저하게 사후 관리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건설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 종합건설면허의 자본금

 

 

 

각 공종별 규정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았다고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허증을 수령할때까지 예치한 상태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입니다.

이 경우 총 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함입니다.

 

2 > 종합건설면허의 공제조합

 

 

 

 

대한건설공제조합의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뒤 조합으로부터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자금은 약 20~25% 이상입니다.

해당 업무는 건설업 관련 보험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최저등급으로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추가 등록의 경우는 신용평가 후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 조정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면허를 등록한 뒤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융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정식조합원이 되어야 하니 면허증을 수령하면 대표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업무 진행을 해야 합니다.

 

 

3 > 종합건설면허의 기술능력

 

 

 

 

 

각 공종별 필요로 하는 기술자를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공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자가 몇명이고,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확인한 뒤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건설기술자는 건설공사 혹은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경력을 가진 사람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제 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 신고된 사람만이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됩니다.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혹은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 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판단 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자는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4 > 종합건설면허의 시설장비

 

 

 

종합건설면허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범위는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벽체로 구분되어 있는 독립 사무공간으로 준비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종합건설면허의 등록기준과 종합건설면허 종류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면허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 진행이 가능하니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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