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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확실하게 하자

★★이한★★ 2019. 1. 10. 17:31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노하우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 공간의 마감을 위한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설치하거나 목재구조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도 해당 공종의 업무입니다.

 

공사 비용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라면 면허가 필요없지만,

경미한 공사가 아닌 경우는 반드시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해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말하고, 실적 승계로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빠른 면허 취득 할 수 있습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 없으나 신규 등록 보다 비교적 빠른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 있고, 인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의뢰 가능합니다.

그러니 신규등록보다 약 10일 빠른 취득 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양도양수를 진행하고 싶다면,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관련 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입니다. (액 35일 정도 소요)

 

추가등록의 경우 타 건설사업자에 실내건축면허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약 45일 이상 소요)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약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제예금 기간이 유지도어야 입증서류라 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행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종종 기업진단보고서 발행한 뒤 예치한 자본금에 대해 출금가능여부를 문의하는데,

반드시 면허증 수령할 때가지 예치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검토 후 금융기관의 실질자본금을 재검토 가능하니

 꼭 면허 취득"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가장 최저 등급, 기본등급C등급으로 출자해야 하고,

추가 등록일 경우 미리 신용평가를 받고 등급에 따라 출자할 경우

 출자금이 하향 조정 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뒤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보증 및 융자, 공제, 신용평가, 기타 업무 등 진행이 가능합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뒤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의한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상시 근무 가능하도록 사무집기,

통신장비 등 준비를 완벽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만을 영위하기 위한 단독 사무실로,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분리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규정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모두

사업자 발급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명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개인사업자 또는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직자일 경우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벽하게 이뤄졌는지 확인 후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이니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기술자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햐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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