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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 노하우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상강 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 개선을 하는 공사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 2가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말하고, 공사 입찰에 유리한 적용이 됩니다.

 

2. 신규등록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이고,

면허 등록까지 30~35일 이상이 걸립니다.

(추가 등록의 경우는 타 건설 사업자에 해당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것으로

면허 등록까지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기 전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 발급 전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 발급 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사업자 발급을 위해 사무실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확보한 뒤 법인과 개인사업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법인사업자 발급시엔 법인 등기부터 진행해 주셔야 하니 법인에 필요한 임원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규정에 맞는 자본금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기관으로부터 발급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을 뜻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약 20~25% 이상을 출자 예치한 뒤 자본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미리 신용평가를 받고,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허증을 발급한 뒤 대표이사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해 약정을 진행한 뒤

정식 조합원이 된 후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 금융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로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이 완료해야 합니다.

 

 

 

 

물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타 법령에 따른 겸업 및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기술자 퇴사시에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기술자 중 이직자가 있는 경우

전 회사에 퇴사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한 뒤 기술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장비 및 집기, 통신장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상시 근무를 해여 하니 사무집기, 통신장비 모두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시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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