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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요약본

★★이한★★ 2019. 1. 22. 13:4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해보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앞서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 구조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건축물 건설시, 더욱 튼튼하게 짓기 위해 공사 초반에 하는 선행 공사업이라 보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가지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기존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한 것이고, 공사 입찰에

유리한 적용이 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문의주십니다.

장점은 빠른 시일내에 면허 취득이 가능한 점입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 없지만 실질자본금까지 준비한 것으로 인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등록보다 열흘 빠른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입니다.

추가 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해당 면허를 추가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신규 등록은 30~35일 이상이 걸리며, 추가 등록은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면허 취득 방법은 업체별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도양수를 원한다면 이한씨앤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 모두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약 30일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본금 규정 이행을 입증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질자본금이란 부실자산, 겸업자산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자본금 준비는 중요합니다.

건설업자는 실질자본 계산을 하기 위해 반드시 건설업 관리

 규정 [별지2]인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해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은 영 제9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지침에 의해 실질자본을 확인해 등록기준 자본금액 이상이면 적격으로 기재하고,

미달이면 부적격으로 기재합니다.

부적격으로 기재될 경우 신규 등록을 할 수 없고, 건설업 등록업체는 제재 처분을 받게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한 진단 기준일은 설립 등기일입니다.

외의 기존 법인의 경우는 등록신청 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 마지막 날을 진단 기준일로 잡아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하고,

자본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길 바랍니다.

 

등록증을 발급 받은 뒤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은 2년이 지난 뒤 60%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능력>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자로 인정 받기 위해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에 의해 건설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관련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근무처, 경력,

학력, 자격 등을 신고해야 해당 직무 분야의 초, 중, 고 , 특급 등의 등급을 부여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해당 인정 범위는 위 표를 통해 확인 부탁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통신장비, 집기, 사무장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체와 독립적인 공간으로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구분되어야 합니다.

특수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증을 발급 받은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에 업종 및 업태 추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조달청에 업체 등록을 한 뒤 공사 입찰 정보등 확인 가능합니다.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평서는 관할 전문건설협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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