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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알아두기!

★★이한★★ 2020. 11. 10. 16:14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단종면허로 경미한 공사가 아니라면

반드시 건설업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 4가지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기술인력 / 자본금 / 공제조합 / 시설장비

이 네 가지의 등록기준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은 불가합니다.

모든 기준을 정확하게 충족하고 유효 기간 내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 관청에 제출 및 신청하셔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지자체로 지역에 따라 시청, 구청, 군청이 다릅니다.

담당 부서 또한 다르기 때문에 면허 등록하기 전에 전문건설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술인력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자격으로 2명을 채용하셔도 됩니다.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과 학력, 자격 등

관리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건축사법 등 따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관련한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근무처, 경력, 학력, 경력 등을 등록하고

해당 직무 분야의 초급/중급/고급/특급의 등급을 부여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 근무 및 겸업/겸직자는 제외해야 합니다.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거푸집, 철근, 방수

 

 

ⓑ 자본금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지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위해 준비하신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이상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하시고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만을 위한 현금성의 자본금으로

부실/겸업 자산은 차감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리 규정의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하여

작성되며,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중에서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적격이며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으로

기재합니다. 부적격이라면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공제조합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 중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금액은 조합의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통 자본금의 25~60%입니다.

신규등록은 낮은 등급으로 약 5천만 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는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찾아가

조합원 약정업무를 진행해야 하고,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이나 금융 업무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출자금의 일부를 융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시설장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곳에

본점의 사무실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공적장부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여야 합니다.

또한 내부는 근무하는데 필요한 각종 사무장비와 통신기기 등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하며, 외부에는 현판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면적 제한이 없으나 다른 업체와는 한 공간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독립적인 공간으로 출입문 또한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건축물을 건설할 때

튼튼하게 짓기 위한 선행 업종으로 공사 초반에 진행하는 공사입니다.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및 건축 구조물을 축조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기존법인 양도양수와 신규법인 양도양수,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이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으신 후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의 업종 및 업태를 추가해야 하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려 입찰을 준비해야 합니다.

협회에서 수시 시평을 받으시어 입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한건설닥터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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