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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준설공사업 완벽하게

★★이한★★ 2020. 10. 20. 21:35

 

 

 

안녕하세요 건설닥터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준설공사업의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 또 면허를 취득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천천히 써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하며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면허 취득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준설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양도양수의 방법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로는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규 법인 양도양수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 없이 신규등록의 방법보다 면허 취득이 좀 더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다른 면허 취득보다도 시간절약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으로 준설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하며 등록기준은 전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 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35일 이상

추가로 면허를 취득할 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45일 이상입니다.

 

 

 

 

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입니다.

 

 

 

 

지금부터는 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7억원 이상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14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다만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전문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준설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아무래도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 대표자는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식조합원은 각종 보증 및 금융 업무가 가능합니다.

 

 

 

 

준설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3명 이상 
( 토목분야 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
2.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기계 분야 건설기계기사 또는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 
( 기계분야 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

 

해당 기술자들은 전부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근무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준설공사업의 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에

사무실계약전 미리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설 공사업의 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다음의 준설선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래브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딧파식(5세제곱미터이상)
라. 바켓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필요로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준설 공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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