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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 이한에서 알아보자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알아보신 뒤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한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설치하거나 목재구조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비용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면 면허가 필요 없지만,

경미한 공사가 아닐 경우 반드시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법인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실적승계로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됩니다.

빠른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없지만 신규 등록보다 비교적 빠른 취득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으며, 인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의뢰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규 등록보다 약 10일 정도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관련 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이고, 취득까지 약 35일 정도 걸립니다.

추가 등록의 경우는 타 건설사업자에 실내건축면허를 추가하는 것으로 약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길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약 30일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제예금 기간이 유지되어야 입증서류라 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가끔 기업진단보고서 발행한 뒤 예치한 자본금에 대해 출금 가능 여부를 문의주시는데,

반드시 면허증을 수령할때까지 예치한 상태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검토한 뒤 금융기관의 실질자본금을 재검토할 수 있으니

꼭 면허 취득시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점 반드시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가장 최저 등급, 기본등급 C등급으로 출자해야 하고,

추가 등록일 경우는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본 뒤 등급에 따라 출자 경우 출자금이 하향 조정 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뒤 관한 전문 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보증 및 융자, 공제, 신용평가, 기타 업무 등 진행이 가능합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뒤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상시 근무 가능하도록 사무집기, 통신장비 등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분리된 곳이어야 합니다.

 

특히 해당 규정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모두 사업자 발급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으로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개인사업자 또는 겸업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직자의 경우는 전직장에 퇴사 처리가 완벽하게 이뤄졌는지 확실히 확인한 뒤

기술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자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럼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증을 수령한 뒤 해야 하는 업무에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에 업태, 업종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2 > 조달청에 업체 등록한 뒤 입찰 정보 확인을 해야 합니다.

3> 입찰 참여를 위해 시공능력 평가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는 관할 전문건설협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공사 입찰 참여시, 발주처에서 요청할 경우가 있으니

미리 준비해 주시면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 되지 않으므로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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