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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조건 정리하기

★★이한★★ 2020. 11. 12. 17:01

습식방수공사업은 예전에는 미장방수공사업으로 불렸습니다.

 

미장/방수/타일/조적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사항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공제조합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에는

신규등록이나 추가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30일 이상 소요되며, 추가등록은 40일 이상 소요됩니다.

 

양도양수로 진행하실 경우 실적을 월하신다면

기존법인 양도양수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실적은 필요 없으나 습식방수공사업 면허가 급하게 필요하시다면

신규법인 양도양수로 진행하시면 10일 정도 빠르게

면허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2명의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만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자격을 2개 보유했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합니다.

같은 자격으로 2명을 채용하셔도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1.5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맞추시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등록자본금(납입자본금)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하여 30일 이상 기다립니다.

신설법인이라면 20일 동안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유지 기간 후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중에서

선택하여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기업진단이 끝난 후에도 자본금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습식방수공사업만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용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사무실용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무자가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사무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출입문은 독립적으로 있어야 하며,

천장과 벽, 바닥의 구분이 명확한 곳이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의 25~60%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며,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규등록은 가장 낮은 등급을 받게 되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면 최대 60%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신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에 방문하셔서 약정을 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범위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부 및

바닥에 성형단열재나 경량단열재를 접착하는 미장공사가 있으며,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한 타일을 붙이는 타일 공사도 있습니다.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산업설비/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공사를 진행하는 방수 공사가 있고,

 

시멘트블록/벽돌 등을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에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해 쌓거나 축조하는 조적공사가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한건설닥터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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