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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이며
같은 종합건설업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이 4가지 조건은
상시 충족이 원칙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대한건설협회 시도 지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개인은 17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맞추어야
하며, 법인은 8.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
자본금을 동시에 맞추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진단 전에는 자본금 유지기간을 충족
해야만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본금 유지 기간이란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이상 그대로 놓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해야 하고
신설법은 20일 이상 유지하셔야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자본금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완료 시까지
반드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시면 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존업체라면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을 다시 받아보실 수
있지만 하향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좌수로 계산하여 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른
변동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토목건축공사업이 등록되어 있는 동안은
사용하지 못하지만 2년 후에는 융자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 어려운
사람은 기술자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타사업의 개인사업자 등 이중 근무자는
상시 근무가 불가하여 등록하실 수 없으며,
겸업이자 겸직으로 인해 4대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살마도 기술자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 공백은 50일 내로 채우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사무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만
토목건축공사업의 사무실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용, 축사, 창고, 컨테이너, 가건물 등은
사무실로 등록할 수 없으니 용도 확인 후
사무실을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사무집기 / 통신기기를 모두 갖추어야 하고,
회사 명의 현판도 필요하며, 출입문은 단독 사용하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라도 문의주시면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건설닥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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