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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정리합니다!!

★★이한★★ 2020. 11. 13. 15:18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이며

같은 종합건설업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이 4가지 조건은

상시 충족이 원칙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대한건설협회 시도 지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개인은 17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맞추어야

하며, 법인은 8.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

자본금을 동시에 맞추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진단 전에는 자본금 유지기간을 충족

해야만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본금 유지 기간이란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이상 그대로 놓아두는 것

말합니다.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해야 하고

신설법은 20일 이상 유지하셔야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자본금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완료 시까지

반드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시면 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존업체라면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을 다시 받아보실 수

있지만 하향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좌수로 계산하여 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른

변동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토목건축공사업이 등록되어 있는 동안은

사용하지 못하지만 2년 후에는 융자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 어려운

사람은 기술자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타사업의 개인사업자 등 이중 근무자는

상시 근무가 불가하여 등록하실 수 없으며,

겸업이자 겸직으로 인해 4대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살마도 기술자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 공백은 50일 내로 채우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사무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

토목건축공사업의 사무실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용, 축사, 창고, 컨테이너, 가건물 등은

사무실로 등록할 수 없으니 용도 확인 후 

사무실을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사무집기 / 통신기기를 모두 갖추어야 하고,

회사 명의 현판도 필요하며, 출입문은 단독 사용하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라도 문의주시면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건설닥터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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