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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꼭 지켜야 하는 등록기준 4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업종이고
숲이나 수목원, 공원 등을 조성하는 공사인만큼 규모가 크기에
더 세밀하게 심사를 진행합니다.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의 조건이 있고 각각 충족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씩 어떤 조건이 있는지와 증빙 서류가 무엇인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개인은 10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으로 확보,
법인은 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확보하세요.
준비한 자본금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금하시고
신설법인이라면 20일 이상, 기존 법인이라면 30일 이상
유지한 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 선택하여 기업진단을 합니다.
기업진단으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에서는
적격을 받아야 증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등록자본금으로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을 말합니다.
조경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은 것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오니 정확한 출자금은 사전에 확인하세요.
출자금은 조경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2년이 지나면 융자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의 기술자는 6명이고
4대 보험 가입 가능자, 상시 근무 가능자만 가능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 조경기사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중급 이상이 2명 있어야 하고,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이 2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1명,
건축 분야 초급 이상 1명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증,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4대 보험내역 등을 준비하세요.
조경공사업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준비하시고 주소의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이거나 사무나 업무의 용도여야 합니다.
다른 용도는 조경공사업 사무실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위치도, 평면도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는 사무 환경으로 외부 출입문에는 현판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더 있다면 연락주세요.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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