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안내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외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예시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 3가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추 후 공사 수주에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공사입찰 예정인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없지만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된 매물로 인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신규등록보다 10일 이상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타 사업자에 건설관련 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입니다.

타 건설사업자에 기계설비면허 등록하는 것이 추가 등록입니다.

신규 등록은 면허 취득까지 약 35일 소요되고, 추가 등록은 면허 취득까지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약 30일 이상 유지해 주셔야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자본금 규정 검토시 실질자본금을 검토하고, 기업진단보고서 검토가 가능한데,

이 때 실질자본금 재검토를 위해 계속 확인 가능하니,

면허증을 수령할때까지 예치한 상태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2]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기계설비건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면허증을 수령한 뒤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기본등급 C등급으로 출자하면 되고, 추가 등록일 경우는

미리 신용평가 진행을 한 뒤 등급에 따라 출자금은 하향조정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약정업무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보증업무, 융자업무, 신용평가업무, 공제업무 등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면허 등록 후 2년이 60%까지 저금리 융자가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3] 기계설비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근무 가능한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고,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발급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사항은 개인 또는 법인 모두 해당되고,

법인 사업자를 발급 할 시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4]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기계설비공사업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 기술자의 인정 기능사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13조 별표2 비고 1라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 직업 훈련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 분야

공사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에 의해 기계설비공사업 업체에서

현장 기능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기능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에 대해 경력증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기능사 경력증을 발급 받으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중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에 해당해 활용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전직장의 퇴사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기술자는 인정될 수 없고,

개인사업자 및 학생 등의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니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을 등록하는 방법부터 등록 후 잘 영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드립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