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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전문건설면허 취득 TIP

★★이한★★ 2019. 1. 25. 11:00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로 나뉩니다.

 

미장공사 > 구조물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등을 바르거나

내/외부 및 바닥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등을 접착

타일공사 > 구조물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등을 시멘트 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해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습식방수공사업의 3가지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신규 및 추가등록

신규 등록은 기존 타 사업자에 공사 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입니다.

30~3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추가 등록은 기존 건설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것입니다.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2>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실적에 따라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빠른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3>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없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매물로 인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보다 열흘 일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각 업체별 상황에 맞게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등록자본금까지 모두 충족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고,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유지해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시엔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에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증을 수령할때까지 은행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니 금융기관에 예치한 상태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시 실질자본금이란, 기업의 재무제표상 부실 자산과 겸업자산은 제외됩니다.

현재 제조업 또는 유통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겸업자산에 해당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능력>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슬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위 표를 확인한 뒤 분야별, 등급별 기술능력 인정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기술자가 지게차 운전기능사와 출고 기능사 등 두가지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에서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국가 기술자격증이 없다면, 학력이나 경력을 합산해 경력수첩을 발급 받는 방법이 있으니

경력수첩 발급 조건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장비>

 

 

 

습식방수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상시근무를 위해 사무장비, 통신장비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사업자 발급을 위해 반드시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법인등기부터 진행해야 하니,

대표자를 포함한 두명 이상의 임원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제조합>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공사실적이 없어 최저등급, 기본등급으로 출자해야 하고,

추가 등록이라면 미리 신용평가 진행한 뒤 등급에 따라

출자 예치하면 되고, 출자금이 하향조정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증을 수령한 뒤 헤야 하는 업무는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 업무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에 업태 및 업종 추가를 해야 하고,

조달청에 업체 등록한 뒤 공사 입찰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시공능력 평가서가 필요하니 미리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시공능력 평가서를 미리 신청해 빠르게 업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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