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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안내입니다.

★★이한★★ 2019. 1. 28. 16:51

 

 

전문건설업면허의 등록은 이한에서 준비하자

 

 

전문건설업면허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먼저, 전문건설업면허는 거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사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하고,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을 갖고 공사 수행하는 업입니다.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은 바탕으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 주체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써 위험부담을 줄이고 분산해 공사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분야의 지속적인 반복시공으로 시공기술의 축적과

 기능향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 방법은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해 공사 수주에 유리한 적용이 됩니다.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없고, 실질자본금이 준비된 매물로 인수를 해야 하고,

바로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양도양수는 신규 등록보다 빠른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

신규 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관련면허를 최초 등록가능한 것입니다.

면허 취득까지 45일 이상이 걸리니 참여바랍니다.

각 업체별 면허 취득법이 다르니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을 받고 면허 취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양도매물에 대한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공종은 29종으로 구분됩니다.

건물에 시스템 냉난방, 닥트설치등의 공사 진행을 한다면

기계설비공사업을 취득하길 바라고, 인테리어 시공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실내건축공사업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럼 각 공사업별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각 공종별 필요로 하는 자본금이 모두 다르니 반드시 확인한 뒤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등록증을 취득할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단, 입증서류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예치한지 30일 이상 유지한 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행 요청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실질자본금은 겸업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 현금성 자산으로 예금과 예적금이 대표입니다.

단, 현재 제조업, 유통업 등의 타 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자산은 겸업자산이니 실질자본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능력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자는 공종별 필요로 하는 기술자를 규정 인원수에 맞게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그러니 개인사업자 및 학생은 전 직장에 퇴사 처리가 잘 안되었을 경우

 기술자 등록이 안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인 1자격만 인정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한 뒤 기술자 공백은 없어야 합니다.

퇴사 등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해야 하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3. 전문건설업면허 공제조합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공제조합 업무 진행을 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전반적으로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공사 실적이 없어 최저 등급 C등급으로 자본금의 25% 출자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추가 등록은 미리 신용평가를 진행한 뒤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자본금은 출자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수령했다면, 대표 이사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약정은 조합관과의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 거래를 위해,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조합과의 권리와 의무 약속을 하는 계약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합의 업무를 본다면, 신용평가, 융자, 보증 및 공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업무가 가능합니다.

 

4. 전문건설업면허의 시설 및 장비

 

전문건설업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무실을 주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축사, 밭, 임업, 어업 등은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하고,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장비가 필요한 공종은 12종으로 각 종목 별 필요한 장비 모두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 준비한 뒤 각 입증서류를 준비해 면허 접수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서류 검토가 진행된 뒤 2차적으로 실사 확정이 됩니다.

실사 진행시 관할 주무관이 사무실의 실재성과 특수 장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고,

기술자와도 1:1 면담을 통해 등록기준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경우는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등록부터 공사업이 잘 영위 될 수 있도록 가결산 및 실질자본금,

실태조사대비 등등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마시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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