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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 노하우

★★이한★★ 2019. 2. 20. 17:40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안내




산림사업법인 6종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활동으로 산림경계의 확인, 산림구획, 

산림조사는 물론 묘묙양성 및 조립, 육림, 임목의 평가와 매각, 

임목의 벌채와 운반, 임도시설의 사업을 뜻합니다.





산림사업은 크게 여섯가지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토목, 자연 휴양림 조성 및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각 업무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야 합니다.


산림사업의 업무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은 법인만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사업법인의 등로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의 자본금]




산림사업법인의 자본금은 각 종목별 필요로 하는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도시림 등 조성사업 등의 

세가지 종목은 1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숲길조성 및 관리, 산림토목, 자연휴영림 등 조성등의 세가지는 3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인 사업자만 가능하므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각 산림사업의 종류 중 각 다른 종목을 두가지 이상을 등록할 경우,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것으로 중복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의 시설장비]




산림사업법인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이용할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호라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뒤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장소인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사업법인의 기술능력]




산림사업법인의 기술자는 각 종목별 필요한 기술자를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는 3명 이상,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는 7명 이상, 

산림토목은 5명 이상,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은 4인 이상, 도시림등 조성사업은 2인 이상, 

숲길조성과 관리 사업은 3인이상을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를 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기술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 등록기준 표와 기술자 업무범위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가지 이상의 법인 면허 취득하거나, 추가할 경우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해 요구하는 경우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보고 잇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등록을 원한다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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