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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은 쉽게

★★이한★★ 2019. 2. 25. 18:26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은 쉽게진행하셔야죠~!

그러려면 충분한 이해와 컨설팅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업종부터 살펴본다면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써 강구조물설치공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면허라 할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설치공사업과 다른 점을 알고 싶으시다면

간략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구조물을 직접 제작 까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더 높은 개념의 공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철강재설치공사업 취득을 위해서 

해당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10억 이상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이에 2배에 해당하는

20억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있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됨을 기억하시며 이는 회사가 처한 기본적인 상황에 따라 

기준일의 산정과 필요서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도와드리고자 저희이한씨앤씨가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약 20 ~ 25퍼센트 정도의 금액이 출자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받는 

출자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5인의 기술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법적으로 저어해진 인력 범위 

이외는 절대 인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각 각 분야에서 해당하는 기술자가 모두 보유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분야만 다른 뿐만아니라 모두 건설

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 구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유하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자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또, 이중 취업은 인정이 되고있지않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재치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4가지로 제작장

과 현도장 기중기 접기용접기가 보유 되어야 합니다.

 제작장과 현도장은 임대가 불가능 하고, 면적 부분이 

법적기준이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중기와 전기용접기 또한 사업장 소유여야 합니다.

해당 용량이나 기준이 법적기준에 맞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및 장비로는 사무실이 보유되야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관련 제출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과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주시며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게약서 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등에 대해서는 건설 경영의 바른길인

이한씨앤씨가 빠르고 편리한 면허취득에 대해

보다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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