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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등록 이한에서 준비하자
먼저,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내용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 외벽 및 바닥등에 성형 단열재, 경량 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입니다.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입니다.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해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 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입니다.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 벽돌의 재료를 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해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예시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 및 조합출자>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및 조합출자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정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 모두 2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등록 자본금의 20 ~ 25%이고, CC등급 이상은 44좌, C등급 이하는 55좌 입니다.
<시설장비>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장비는 사무실을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을 해준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인력 인정범위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 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능사 :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기능사보 :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위 안내드린 기술자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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