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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요즘 날이 따듯해지고 있어, 봄이 오는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건설업면허 중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빠르게 취득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방시설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면허 소방시설공사업에는 전문 / 일반 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1.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와 전기 분야로 나뉩니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개설, 공사, 이전, 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와 전기 분야로 나뉩니다.)

 

2.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건설업면허 소방시설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 기술인력 / 공제조합 /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건설업면허 소방시설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사무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장소여야 하며, 사무실에 전화,

팩스 등의 통신 기기와 책상, 사무용품, 통신장비등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시 법인의 경우는

법인 명의로 해주셔야 하고, 계약 만료일자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건설업면허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 /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자는 전문과 일반의 인원수가 달라지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 2인 이상

>주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혹은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 2인 이상

>주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혹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4인 이상

 >주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혹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 이상(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술인력 : 2명 이상

 

 

 

/ 건설업면허 소방시설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이상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 건설업면허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은 전문분야 / 일반분야,

 법인/개인 사업자 동일하게 1억 이상입니다.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한 뒤 기업진단을 받은 다음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면허를 취득후 수령 전까지 평균잔액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변경 사항이 생긴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협회에 변경 신고를 해주셔야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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