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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포장공사업의 취득에대해 자세하게

★★이한★★ 2019. 2. 27. 16:22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안내입니다.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빛 선택충공사를 포함와 유지, 수선공사입니다.





포장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하므로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양도양수 방법

양도양수는 신규법인 인수방법과 기존법인 인수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 : 실적을 보유한 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공사 수주시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빠른 취득이 가능하나 부외부채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 : 실적은 상관 없지만, 실질자본금의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제예금기간까지 충족해 있는 매물로 면허 취득시 유리한 적용이 됩니다.


2>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체에 건설 면허를 처음 등록하는 것입니다.

(면허 취득까지 3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포장 면허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면허 취득까지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각 업체별 상황에 따라 다르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6억 이상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상태로 유지해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입증서류를 발급받았다고,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할 경우 면허 취득은 어려울 수 잇씁니다.

반드시 면허 취득할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술자는 위 표에 안내되어 있는 해당 기술자 및 자격취득자로 3명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3명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 원칙이기에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한 후에 기술자 3명을 계속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자 공백이 생겼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채용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포장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집기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 등록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고, 

법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법인 등기 업무를 봐야 하니,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2명 이상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길 바랍니다.

또한 등록증을 수령하면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 금융 업무가 가능해 

면허 등록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등리겠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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