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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협회에 들어가면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신규 등록 규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신청대상으로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공사업주를 꿈꾸시는
분들 모두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수시로 신청 하심이 가능합니다.
접수 할 수 있는 곳으로는 신청인(대표님)께서
영업소 소재지를 잡은 이후 그 관활 지역의 협회
및 각 시도회 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른 포스팅에서는 등록 기준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제출해야하는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서 제출
해야하는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우선적으로 전기공사업의 등록신청서가 필요합니다.
2.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신청인의 성함과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를 작성합니다.
4. 자본금 보증금액확인서 1부 제출합니다.
5. 전기공사기술자 명단을 준비하시고,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을 1부씩 준비해 주십시오.
6. 임대차인 사무실일 경우 해당 계약서 사본 1부 준비해 주세요
7. 사무실 내·외부사진도 각 1부씩 필요합니다.
8. (특별경우)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이 법령에 의거하는 결격사유나
비슷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
전기공사업등록 (법 제4조) 법령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을
면허 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업을 영위하시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자에 따라
벌칙 처분이 이뤄지는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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