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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지금 바로 확인

★★이한★★ 2019. 3. 18. 16:59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이한에서 준비해 보자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안내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합한 면허입니다.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다섯가지 공사업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업은 신규 등록 시 관할 관청에서 접수하면 되지만 종합건설업의 경우는

 면허 등록 신청이나 양도양수, 기재사항 변경 같은 업무 진행시 건설협회를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애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조성, 개량하는 공사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

계획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목건축공사업이라는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깨끗한 새 면허로 시작할 수 있는 신규등록

기존 법인을 갖고 있고, 다른 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으면서 토목건축공사업을

추가 등록하려는 경우도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는 신규이기에 신규 등록이라합니다.

신규로 등록할 경우 기간은 한달 이상이 소요되며, 실적이나 시평이 없는

새 면허이기에 큰 공사엔 참여가 어렵습니다.

 

2. 기존에 토목건축공사업이라는 면허를 갖고 있는 회사가 양도를 해

그 회사를 양수하는 방법인 양도양수 방법

양도양수의 경우는 신규로 등록하는 것보다 시간이 적게 소요되며,

면허만 등록되어 있는 신규면허를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공사를 한 뒤 실적이나 시평이 쌓여있는 회사를 양도하게 되니

공사 입찰에 유리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거의 모든것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양도양수 계약 전 꼼꼼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는 12억원, 개인의 경우는 24억원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처음 설립이나 증자시점부터 면허 발급 되기 전까지 금액 변동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설립이나 개인 신규의 경우는 설립 20일, 30일 이상 후에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고,

충족이나 증자의 경우는 가결산을 확인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받아 협회에 제출하고,

자본금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 면허를 이미 갖고 있는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같이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종합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것이 유리한 편입니다.

자본금의 일불르 예치한 뒤 신용평가를 통하여 출자 좌수가 결정됩니다.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협회에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3> 토목건축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등이 가능하며, 주택, 창고 등은 불가능 합니다.

사무실 내에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해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4>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토목건축공사업의 총 기술자는 총 11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 6인 + 건축 5인 > 총 토목건축 11인)

 

아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11인 이상의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혹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인 이상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혹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인 이상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토목분야 혹은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필수로 2인 이상씩 포함해야 하는 토목기사, 건축기사, 중급 이상의 기술자는 중복이 불가합니다.)

 

기술자들은 필수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필수 입니다.

종합건설업은 실사시 기술자 확인도 필수이니 참고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하고 싶다면, 아래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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