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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설비공사업 면허 고민 해결박사

★★이한★★ 2019. 3. 21. 16:24

산업설비공사업 면허 고민 해결박사

 

 

산업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면허 중 한 종류입니다.

 

 

 

그럼 산업설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업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가능한 공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철, 석유화학 공장 등의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 폐수처리수 재 이용시설 등의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준비하며 갖춰주셔야 하는 것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는 12억 이상 / 개인의 경우는 24억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평잔 유지기간이 있으니 자본금을 입출금 없이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받거나 등록 접수시 여러가지의 자본금 증빙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 상태진단보고서 협회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산업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산업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합니다.

종합건설업은 일반적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고, 신용평가를 하거나 미평가를 통해 예치금액이 정해집니다.

 

공제조합에 방문하는 당일에 예치를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 또한 접수시 협회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산업설비공사업 시설 및 장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사뿐아니라 사무를 보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알맞아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폐지되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공간은 있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다른업체와 분리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에는 사무긱, 통신기기 등을 완비하고 있어여 합니다.

사무실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도 함께 건설협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산업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12인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할 기술자들은 모두 증빙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수첩사본, 4대 보험가입증명서류,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을 준비해 주셔야합니다.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기술자가 반드시 전회사로부터 퇴사 처리 되었는지 확인 후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각각의 등록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과 협회에서 제공하는 서식들을 모두 작성한 뒤 건설협회를 방문하면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등록 접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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