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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등록기준 안내와 업무내용 안내

 

 

 

 

 

 

 

 

먼저,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2,3 종으로 구분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1종은 2,3종 모두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위 표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은 총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기존 건설법인 양도양수

기존의 실적을 보유한 건설법인을 인수해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사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2. 신규 건설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없으나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인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해 신규등로보단 10일 정도 진행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3.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가스시설시공업을 포함한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으로 30~35일 이상이 걸립니다.

추가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가스시설시공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각 업체별 등록방법이 다르니 반드시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은 1종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건설법인을 진행할 경우 2억 이상, 개인 또한 2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았다고 자본금을 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은 면허를 접수할 때까지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서 발급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2종과 3종은 해당되지 않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의 기술자는 가스시설 1종은 3명이상으로 위 표에 해당하는

 관련 기술자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위 표의 각 항목별 해당하는 기술자 1명 이상을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은 위 표에 해당하는 항목 중 1명 이상을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기능사, 산업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확인해야 하고,

자격증이 없는 경우 큐넷을 통하여 시험 일정과 응시요건에 대해 확인 가능합니다.

 

 

 

기술자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전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신속하게

 퇴사 처리를 진행한 다음 입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20~25%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고,

자본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예치 업무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는 동안의 공사에 대한 보험입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약정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 후 2년이 흐르면 60%까지 저금리 대출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됩니다.

사무장비 및 집기, 통신장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기술자가 근무 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가스시설시공업 1,2,3종 모두 사무실 뿐아니라 장비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위 표에 기재된 장비를 준비해야 하고,

2,3종은 위 표의 3가지 장비를 모두 준비하길 바랍니다.

 

장비를 준비한 뒤 관련 입증서류인 장비 사진, 거래 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해 면허 접수시 제출하길 바랍니다.

 

실사 진행시엔 주무관이 사무실 및 장비 등 규정에 맞게 준비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1:1 면담을 통하여 상시 근무자인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사게되면 면허 등록 부적격 처리가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증을 발급한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에 업태 및 업종 추가

-조달청에 업체 등록을 한 뒤 입찰정보들을 확인

-공사입찰에 참여할 때 시공능력평가서가 필요하니, 관할 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신청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과정부터 가스시설시공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하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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