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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 노하우

 

 

 

 

지금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시켜 주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 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규정에 맞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은 법정 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금한 다음 기업진단서를 발급하여 면허 접수할 때,

입증서류로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반드시 공제조합 업무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하여

면허 접수시 공제조합 입증서류로 첨부하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에 해당하는 경력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1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여 해당 업체에 종사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 공백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로 준비하길 바랍니다.

또한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사무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아래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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