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이며 같은 종합건설업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이 4가지 조건은 상시 충족이 원칙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대한건설협회 시도 지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17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맞추어야 하며, 법인은 8.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 자본금을 동시에 맞추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진단 전에는 자본금 유지기간을 충족 해야만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본금 유지 기간이..

습식방수공사업은 예전에는 미장방수공사업으로 불렸습니다. 미장/방수/타일/조적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공제조합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에는 신규등록이나 추가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30일 이상 소요되며, 추가등록은 40일 이상 소요됩니다. 양도양수로 진행하실 경우 실적을 월하신다면 기존법인 양도양수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실적은 필요 없으나 습식방수공사업 면허가 급하게 필요하시다면 신규법인 양도양수로 진행하시면 10일 정도 빠르게 면허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2명의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건설..

실내건축면허의 정식 명칭은 실내건축공사업이며,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의장면허, 인테리어면허 등으로 불리는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접수하는 것에는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건설업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의 경우 실내건축면허를 추가로 등록하는 것이며, 면허 취득까지 4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양도양수로도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있는 기존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기존법인 양도양수라고 합니다. 실적이 승계되어 공사 수주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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