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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파악하기

★★이한★★ 2018. 12. 24. 18:02

토목공사업 등록규정 파악하기

 

 

 

이번엔 토목공사업의 등록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와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및 공항, 관개수로 등등

다양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종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정확하게 이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은 규정에 맞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고,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만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대략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유지하셔야,

입증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증을 수령하실 때까지 예치 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증을 발급받으시고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융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정식조합원이 되셔야 하므로 면허 등록 후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셔서 약정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혹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설기술자 6인 이상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6인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이용할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상시근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공사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양도양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승계를 통하여 공사 수주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이한에서 양도양수를 진행하실 경우 1년동안 철저한 사후관리까지 서비스해드리오니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이한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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