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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전기공사업 면허 빠르게 취득!!

★★이한★★ 2019. 8. 30. 17:26

 

 

전기공사업 면허 빠르게 취득!!

 

 

 

 

전기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철도 및 철도 신호 전기설비공사를 하는 공사입니다.

자세한 업무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첫번째/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각 1억 5천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 상의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2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바랍니다.

예치한 뒤 자본금 규정 이행을 입증할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한 뒤 출금하면 안되며, 등록증을 수령할 때까지 반드시 예치 그대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25~60%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의 경우엔 첫 예치시에 단순하게 예치한

상태 그대로를 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본 서류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두번째/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의 면허 취득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 사무실로 사용 소재지가 필요하여

앞으로 사업을 영위할 공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전인 경우는 사무실의 용도 확인을 한 뒤

계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중개인을 통한 계약일 경우 용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린생활 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등의 용도는

사용 불가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고, 상시근로자가 사용 가능하도록

통신 설비, 사무 설비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번째/ 기술능력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3명 이상을 채용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전기공사협회에 등록한 전문 기술인력으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인력 1인을 포함해총 3명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 기술인력은 협회에서 발급 받은 초, 중, 고, 특급 순으로 경력 수첩 발급이 가능합니다.

3인은 모두 경력 수첩을 보유 가능하며, 1인 이상은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 기술자격증을 보유해 주셔야 합니다.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의 범위는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로 한정 가능하니

기술인력이 가진 자격증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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