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건설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에 이에 따르는 부대 공사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입니다.

 

공사 종류는 위 표를 참고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 각 1억 5천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요건들은 중요합니다.

개인,법인, 신설사업자인지에 따라 자본금이 달라지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제조합은 10% 이상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는 단순 예치와 출자 예치가 있습니다.

단순 예치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요건말을 갖추기 위해 단순하게 예치하는 것입니다.

출자 예치는 추후에 정보통신면허 취득한 뒤

공제조합을 통하여 보증 업무 등을 보기 위해 하는 예치입니다.

단순예치나 출자예치나 금액은 동일하게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자는 4인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고, 4대 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타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기술자입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 수첩을 보유해 주셔야 합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사업자 발급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것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 용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고, 용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주택, 무허가, 콘테이너 건물은 불가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