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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실내건축면허 취득 여기서 확실히!!

★★이한★★ 2019. 9. 6. 16:45

 

 

실내건축면허 취득 여기서 확실히!!

 

실내건축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각각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 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본금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빙하도록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에 대한 규정까지 별도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설 법인,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설립의 목적 자체가 건설업 등록을

위함이기에 준비한 자본금을 일정 기간 예치하면 가능하지만,

기존 사업자가 건설업종의 하나인 위 공사업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자본금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 공제조합등록기준

 

 

 

 

 

공제조합은 서울 보증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는 해당 좌수만큼 사업자의 이름으로 출자해 출자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좌수는 건설업 보유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

기준 공사업 보유자가 위 공사업 건설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엔,

공제조합과의 거래 실적에 맞게 차등 적용 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사업자 발급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해주셔야 하는것은 사무실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상시 근무가 원칙이므로,

반드시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4> 기술능력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자는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소지자

혹은 위 표에 나열한 두명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충족 바랍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 근무가 원칙이거나 타 사업장

혹은 건설업 회사에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작격증에 건축 관련 경력, 학력과 함께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발급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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