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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확인하자!!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자본금 등록자본금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 5천 이상, 개인은 7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30~40일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입증 서류,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 등록자본금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금은 출자한 다음 사용 불가하고,
2년 뒤 60~70%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 또는 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토목공사업이나 조경공사업과 같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보유한 경우엔 공제조합에 따라
좌수 변경이 될 수 있어, 이는 공제조합에 확인 후
해당 금액만큼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 기술능력 등록자본금
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최소 5인 이상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 2인 이상을 포함해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5명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은 건설기술인은 자신의 건설과 관련된 경력,
학력, 자격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해당 분야에
맞는 초, 중, 고, 특급 순으로 경력 수첩을 발급해야 합니다.
점수가 35점 이상인 경우엔 초급이 발급되고,
그 이상으로 갈수록 맞는 등급으로 변경됩니다.
현재 본인의 역량지수를 산정하여 경력수첩이
발급 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자본금
건축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작은 공간이어도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자와 별도 단독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단. 건축법상에 의해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로 준비바랍니다.
통신, 사무 설비 등을 설치하여 상시 근무 인력이 사용하기 적합해야 합니다.
주거용건물은 부적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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