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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 완전 정복!!

★★이한★★ 2019. 9. 9. 17:25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 완전 정복!!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은 연간 2호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자입니다.

주택건설업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주택건설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6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기준일과 법인 등기부 등본과 전체 등기 임원의

가족 관계 증명서까지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엔 예금 잔액 증명서와 신청서 명의의

부동산 관련 재산 보유 명세서, 기업진단보고서 중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약 20~30일 이상을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주택건설업의 기술자는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국 건설 기술인 협회에 신고하여 역량 지수는 협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상시 근무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공백이 생긴 경우에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채용해 행정처분을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주택건설업의 공제조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주택건설업의 사업자 발급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고,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 시설이어야 합니다.

유선전화, 인터넷 가입 증명서로 주소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통신 시설을 모두 갖췄는지 증명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가입 증명서의 납부 영수증과 요금 고지서 하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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