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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완벽 정리해 보기!!
종합건설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공제조합,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종합건설면허의 자본금은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 법정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종합건설면허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 이상을 출자 예치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조합으로부터 자본금 확인서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각 업무에 맞게 건설업 관련 보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종합건설면허는 사무실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타 업체와 벽체로 구분한 독립 사무 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공사업에 맞는 인원수 대로 채용해야 합니다.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확인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한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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