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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한번에 등록 완료 !!

★★이한★★ 2019. 10. 8. 17:17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취득해보기

 

 

 

안녕하세요 실내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하여

등록기준에 대하여 안내하고 그에 필요한 필수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을 잘 준비하면

공사업등록 시 빠른 공사업 등록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실내건축공사업은 2019.06.19.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는 자본금이 1.5억원이 필요합니다.

법인, 개인 똑같이 1.5억원으로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충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업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자본금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시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4좌당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합니다.

2019.10.08.기준 1좌당 금액은 928,434원 입니다.

 

공제조합 출자 후에는 출자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고

출자금을 통하여 보증서 발급,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최소 2명입니다.

기술인력은 상기의 표에 포함되는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은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하면 기술인력으로 충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1명 경력수첩 1명으로 기술인력을 충족할 수 있고

같은종류의 자격증, 경력수첩도 기술인력이 2명이기만 하면

가능하므로 상시근무하는 기술인력으로 2명 준비합니다.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

현재의 사업장에서 상시근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장명부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에

준비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면적의 제한이 없고 작은공간이라도

단독공간으로 준비하여 사무설비등을 설치해 두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사무실 보유를 확인하며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등이 적합합니다.

만약,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사용 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용도 확인은 세움터를 통하여 무료로 건축물대장이 발급 가능합니다.

 

 정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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