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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건설업 

 

*2019.06.1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자본금 완화*

 

 

가을 날씨에 오늘 하루도 좋은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종의 하나로서

가장 많은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필요로하는 업종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상기표와 같은 업무내용 공사하는

업종이며 공사 예시를 확인하시어 업종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건설업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법인의 자본금이 12억원에서 8.5억원으로 

완화 되었으며, 개인은 24억에서 17억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변동된 자본금을 확인하시고 해당 사업자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을 위하여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고 적격을 확인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는 자본금의 예치가 중요하므로 사업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만을 위한 자본금을 준비하여 일정기간 평잔을

유지한 뒤 진단발급일이 도래하면 전문 진단자에 의하여

진단 받아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위한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공사업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업무는 끝입니다.

 

물론, 공사업 등록 완료 후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만 보증서 발급, 대출 등을 이용할 수있습니다.

 

출자금은 법인과 개인 별로 다르고 등급별로 상이하나, 첫 공사업

등록 시에는 D등급이 일반 적이기 때문에, 법인 200좌, 개인 225좌

만큼 공제조합에 예치한 뒤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 1좌 금액은 1,481,100원 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력 12명이

현재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술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을 준비하여 충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타 사업장 또는

개인사업자를 보유하여 이중근무 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종합건설업은 기술인력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하므로

자격 범위를 미리 확인하여 기술인력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준비하여 상시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증빙을 위하여 임대차계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하고 , 사무실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용도는 사용할 수 없으니

기존 사무실을 보유한 경우에는 용도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사용 불가인 용도는 주거용, 단독주택, 주택 등의 건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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