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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의 종류와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먼저, 종합건설업의 5종류의 공사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각 공사업 업무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건설업 5종류의 경우 종합적인 계획 및 조정에 따라 목적물을 잘 짓도록 관리하는 공사업입니다.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 전문건설공사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맺어 공사가 잘 이뤄지도록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종합건설업의 자본금은 공사업별 필요로 하는 자본금을 모두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전반적인 규모가 크니 필요로하는 공사업의 업무와 자본금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종합건설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뒤 입증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자본금확인서를 조합으로부터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수령하면 대표자가 직접 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업무와 금융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종합건설업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공종의 기술인력규정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확인하거나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면 기술자격자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규정 인원에 맞게 기술자글 채용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자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직자의 경우는 전직장에서의 퇴사 처리가 확실하게 이뤄진 다음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종합건설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 가능하도록 사무집기,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입증서류로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종합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규등록의 경우는 면허 취득까지 30~40일 소요됩니다.

 

 

 

 

 

빠른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실적을 원하다면 양도양수 추천합니다.

실적 승계로 인해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되어 공사 입찰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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