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설업

숲가꾸기는 산림법인 6종 중 하나

★★이한★★ 2018. 12. 31. 14:40

숲가꾸기는 산림법인 중 하나 입니다.

 

 

 

 

 

 

먼저, 산림법인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산림법인은 산림을 경여하기 위한 활동으로 산림경계의 확인,

산림 구획, 산림조사, 묘묙양성 및 조림, 육림, 임목평가와 매각,

임목의 벌채와 운반, 임도시설의 사업입니다.

 

 

 

 

산림법인은 기존에 7종이었으나 나무병원은 산림보호법개정으로 인해

산림법인에서 제외되어 6종으로 축소되었음을 알립니다.

 

 

 

 

산림법인의 업무영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각 종목의 업무내용은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숲가꾸기가 포함되어 있는 산림법인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림법인의 자본금>

 

 

 

 

산림법인의 자본금은 각 종목별 필요한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입증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자본금이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을 뜻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일 하나의 법인을 보유하고 있고, 다수의 산림법인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각 산림법인 종류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갖춘것으로

인정해 자본금 특례 혜택을 적용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법인의 시설 및 장비>

 

 

 

 

산림법인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법 등 건축관련 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적합한 시설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텔, 사무용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산림법인의 기술능력>

 

 

 

 

 

산림법인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입니다.

위 표와 아래 표의 기술자 규정을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니

전 직장에서 확실하게 퇴사 처리가 이뤄졌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 또한 자본금 특례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산림법인을 등록한 경우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요구될 시 해당 기술자는

 이미 갖춘것으로 중복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산림법인의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법인설립, 기업진단보고서발급, 접수까지 모든 행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상담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