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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전기공사면허 취득 이한에서 정확하게

★★이한★★ 2019. 1. 2. 14:22

전기공사면허의 등록 방법 안내

 

 

 

전기공사면허의 업무내용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발전과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산업시설물과 건축물 및 구조물 등 전기가 필요한 장소에 전기를 설비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해당 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 제 4조에 의해 면허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공사업을 영위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에게

벌칙처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1. 승계

 

양도양수, 합병 및 상속 등으로 구분됩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공사업자는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가능하며, 분할하여 합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적을 보유한 법인 또는 면허권을 인수할 경우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됩니다.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등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협회 관할 시, 도, 회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협회 관할 시, 도, 회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분할 합병을 진행하거나, 신규등록을 진행하니 참고 바랍니다.

 

 

 

2.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의 경우는 현재 사업자 및 신설사업자에 공사 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이고,

면허 등록까지 30~35일 이상이 소요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추가 등록의 경우는 현재 건설사업자에 전기공사면허를 추가하는 것으로 

 면허 취득까지 시간은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각 업체별 취득 방법이 다르니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셔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전기공사면허는 법인의 경우 1억 5천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했을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약 20일 이상을 유지해 기업진단보고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하고,

예치한 자본금은 면허증을 발급할때까지 유지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 및 겸업자산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으로 예금 및 예적금이 대표입니다.

현재 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겸업자산으로 인정되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전기공사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담보 진행을 하면 되고,

 자본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를 제출하길 바랍니다.

1차적으로 먼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 예치한 뒤

2차 출자 진행을 하고 200좌에 대한 차액을 예치해 200좌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등록증을 발급 받은 경우 대표이사가 직접 전기공사 공제조합에 방문헤 조합원 약정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가 가능하며,

금융업무가 가능하니 일정 부분 저금리 융자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기술능력-

 

 

 

 

전기공사면허의 기술자는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로 3명 이상이 필요하고,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하됩니다.

또한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은 물론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그러니 전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완벽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기술자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3인 이상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퇴사등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50일 이내에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시설장비-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사무실은 다른 사업체와 완벽하게 분리된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고,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가끔 사용하는 사무실의 건축물 대장을 뽑아보면, 주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차적으로 서류검토를 마치면 2차적으로 관할 주무관이 현장을 방문해

사무실부터 기술자까지 규정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기술자의 경우는 1:1 면담을 통해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며,

만일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게 되면 면허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증을 수령한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추가 안내드리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업종과 업태를 추가해야 합니다.

조달청에 업체 등록을 진행한 뒤 공사 입찰 정보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여할 경우 시공능력 평가서 제출을 해야 하니, 미리 관할 전기공사협회에 신청해 빠른 업무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전기공사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등록은 물론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 및 실태조사대비,

연말실질자본금대책마련 등 다양한 업무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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