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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종합건설업 면허의 등록기준

★★이한★★ 2018. 12. 28. 13:40

 

종합건설업 등록 이한에서 알아보자

 

 

종합건설업의 5가지 공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나뉩니다.

 

각 업무별 업무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5공사업의 경우는 종합적인 계획 및 조정에 따라

목적물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공종입니다.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 전문건설공사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맺어

공사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종합건설업의 공종별 필요로 하는 자본금을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전반적인 규모가 필요로 하는 공사업의 업무와 자본금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종합건설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뒤 입증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자본금 확인서를 조합으로부터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수령하면 대표자가 직접 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종합건설업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공종의 기술인력 규정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확인하거나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면

기술자격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규정 인원에 맞게 기술자를 채용하고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자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직자의 경우는 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완벽히 이뤄진 뒤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건설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종합건설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집기,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입증서류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해당시엔 임대차계약서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종합건설업의 신규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규등록의 경우는 면허 취득까지 30~40일 이상이 소요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빠른 취득을 원하거나 실적을 원한다면 양도양수를 추천합니다.

실적승계로 인해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되니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상담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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