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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날씨가 포근해 기분 좋지만 미세먼지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주 내내 미세먼지가 심할 것 같으니 마스크 정도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토공사업 등록 기준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자본금 완화 포함 2019.06.19*
토공사업 등록에는 필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내용은 회사가 토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준비한 자본금 1.5억원 이상이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적격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고 진단보고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관리규정 기업진단지침에 의하여 발급 됩니다.
기장하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는 발급이 불가능하니
제 3자를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준비에는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하여 검토가 필수이고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동일하게 1.5억원의 자본금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 제예금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 집니다.
토공사업의 공제조합은 C등급 54좌, CC등급 44좌 입니다.
공사업 첫 등록 시에는 C등급만큼 예치하는 것이 일반 적이고
좌당 금액은 현재 1좌 928,434원 입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하고
공사업 등록 완료 까지는 추가로 공제조합에 대한 업무는 없으니
등록 완료 후 약정 업무만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 등록을 하면 됩니다.
토공사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은 2명이므로 해당 기술인력은
자격 범위를 확인 할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준비하고
현재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상시근무를 증빙합니다.
만약 타 회사에서 겸업이나 겸직을 할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등록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상시 근로할 수
있는 기술인력으로 충원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토공사업 등록에는 사무실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근하는 기술인력이 없더라고 사업장 주소지의
사무실은 필수 이고 상시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사무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통신설비, 사무설비 등을 갖추어 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실의 용도이므로 주거용 용도는 아닌지 확인합니다.
용도는 세움터- 건축물대장
인터넷등기소- 건물등기부등본 을 발급 받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회사는 12월 결산을 통하여 3월 법인세를
신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결산을 통하여 건설업은 실질자본금을
실태조사 시 충족을 확인해야 하므로 필수로 검토 해야 합니다.
12월 결산 전 토공사업을 위한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검토하고
충족을 확인 해야 하므로 가결 산 재무제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있습니다.
앞으로 12월 다가오는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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