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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업무내용 확인!!

★★이한★★ 2019. 10. 16. 16:39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취득하는 방법

 

 

 

 

오늘 아침 기온은 9도로 굉장히 추웠습니다.

낮에는 햇살 때문에 따듯했는데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이때 감기 조심하지 않으시면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

아침 저녁 얇은 외투라도 준비해서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안내드린 공사업은 삭도설치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 종의 

하나의 공종으로서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 까지

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삭도란 케이블카, 리프트 등을

말하며 해당 설치, 제거 까지 모든 공사의 업무내용을 포함합니다.

 

 

*오늘 포스팅에는 2019.06.19. 건산법 개정안이 포함되었습니다. *

 

 

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법인 2억, 개인 4억입니다.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삭도설치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을 말하기 때문에 삭도설치공사업 만을 위하여 준비된 자본금

이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필수로 

발급 받아야 하며 첫 공사업 등록 시에는 실질자본금에 대한 예치의

평가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 2억원의 실질자본금을

법인 통장에 예치한 뒤 30일 이상 유지한 뒤 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 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20일 이후 진단보고서가 발급 가능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또한 필수입니다.

첫 공사업 등록시에는 C등급의 54좌만큼 예치하게 되는데 이 금액이

1좌  928,434원으로 약 5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출자금은 예치 추에 삭도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환급받거나 뺄 수 없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예치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예치 후 약정업무를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으로

보증서 발급, 대출, 신용 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에는 최소 5명이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1. 기계, 토목, 안안전관리 분야의 초급 이상의 각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2명 이상

 

으로 자격범위 안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총 5명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본인의 자격 범위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 사업장에 4대보험가입되어 상시근로 또한 증빙해야 합니다.

 

1인이 다수의 자격을 보유했다고 해도 1개의 자격만 등록 되고

기술인력에 대한 충족이 어려울 경우 접수 조차 할 수 없으니

접수 전 까지는 기술인력을 모두 충원해 두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에는 사무실이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상에 의하여 사무실로 사용 가능해야 하니

용도 확인을 하여 준비하면 됩니다 .

 

용도는 가장 쉽게 세움터를 통하여 건축물대장이 발급 가능하고,

계약 전 임대인 또는 부동산중개를 통하여 꼭 확인후 계약 합니다.

 

사무실은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으나 타 사업자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 할 수는 없으니 단독 공간으로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장비를 필요로하는 업종입니다.

 

1. 기중기 ( 50톤 )

2. 전기용접기 ( 30KVA 이상 )

3. 동력원치

4.발전기 

 

가 모두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하고

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합니다.

 

임대는 불가하니 자기소유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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