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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실질자본금 확인
갑자기 한여름이 된 것 처럼 더운 날씨입니다.
미세먼지가 내년 3월까지 심각할 거라는데..
이젠 여름이 무섭기 까지 하네요.
다들 미세먼지 조심하세요 ^^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 공사를 할경우 필요한 공사업 입니다.
*건산법 개정안 자본금완화 내용이 포함된 포스팅입니다.*
포장공사업은 자본금이 법인 2억, 개인 4억입니다.
포장공사업만을 위하여 준비된 자본금으로 충족을
확인할 수 있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첫 공사업 등록시에는 30일 이상의 평잔 ( 신설법인 20일 이상)
을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되고, 기존 사업자는
현재의 재무상태에서 포장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게 되므로 검토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에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첫 공사업 등록시에는
81좌 만큼 예치하고 좌당 금액을 928,434원으로 계산합니다.
( 출자금은 변동 되므로 입금 시점에 다시 한번확인하세요.)
공제조합은 필수 서류이므로 예치한 뒤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예치금은 포장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환급 받거나 등록증 발급 후에 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출자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출자금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을 등록 할 때에는 전문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와 기술자격취득자 2명으로
총 3명이 상시근무해야 하며, 상시근무를 확인할 수 있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를 발급 받습니다.
자격증과 경력수첩 또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기술인력은 현재의 사업장에서 포장공사업에 등록되는
상시근로자로 준비해야하고 같은사업장 내에서 다른
등록업에 등록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할 때 필요한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고
건축법이 인정하는 용도의 사무실로 준비해 두면 됩니다.
용도는 주거용 건물, 컨테이너, 축사 등 같은 사무실로 인정
불가한 곳은 제외하여 준비하고, 사무실 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세움터를 통하여 건축물대장
을 발급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 사업자와 공동 사용도 불가하니 단독공간으로 준비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자본금이 법인 2억, 개인 4억입니다.
공사업 등록 시 준비한 등록기준은 상시충족을 원칙으로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자본금에 대한 미달에 조심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 미달 될 경우 실태조사를 통하여 소명하지 못할
경우 자본금에대한 미달로 인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에 대하여 항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12월 결산 법인은 미리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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