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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 등록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2019.06.19. 자본금 완화 **
오늘은 하루종일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10월이 지나가는게 벌써부터 안타까울 정도인데요.
내일은 즐거운 금요일인 만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은 자본금이 법인 3.5억 개인 7억입니다.
건축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이기 때문에 건설업 만을 위하여 준비되고
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적격의 여부를 확인 받아야 건설업 등록이 가능해 집니다.
자본금을 준비하는 방법에는 법인 개인 똑같이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만 납입자본금의 자본금을 충족시킵니다.
실질자본금은 신설 법인의 경우 제예금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한 시점 까지는 사업자의
통장에 예치한 뒤 3.5억원 밑으로 떨어 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을 등록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확인서는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뒤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첫 공사업 등록에는 법인은 94좌만큼
예치합니다. 개인은 188좌 만큼예치하면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좌 금액은 1,481,100원 입니다.
이는 변동 될 수 있으니 확인 후에 예치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업 등록이 완료되고 나면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건설업에 필요한 대출, 보증서 발급 등
의 업무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에는 상시 전문기술 인력이 필요합니다.
모두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전문 기술인력으로서
현재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상시근무 해야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기술인력은 모두 적합한 자격 범위내의 기술인력이여야 하고
자격증에 대한 대여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서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꾸며두고
실제로 사업자의 본점 주소지에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보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접수 시에 제출해야 하며 페이퍼컴퍼니 등에
의한 사무실은 인정되지도 않을 뿐더러 단속이 이루어 지고 있으니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사무실로 준비해 둡니다.
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의 실질자본금은
법인 3.5억, 개인 7억원 입니다.
회사는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고 사업자의 결산일에는
실질자본본금을 검토하여 충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본금에 대한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12월 결산이 필요해지므로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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