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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실내건축면허 쉽게 등록증 발급까지 !!

★★이한★★ 2019. 11. 6. 17:03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실내건축면허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 하고, 

그에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하여 공사업 등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

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를 하는 공사업입니다.

흔히 인테리어 면허, 의장 면허로 불리우는데 정식 명칭은 실내건축공사업 입니다.

 

 

 

실내건축면허의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입니다.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해당 지자체에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후 승인이 완료되면 건설업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건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본금이 완화 되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자본금은 1.5억원 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하여 충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은 세무대리인 또는 인적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발급합니다.

 

자본금은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업과는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니 실내건축면허를 위한 1.5억원을 충족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서울보증보험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 받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 CC등급 44좌만큼 

예치 한 뒤 발급이 가능하고 등급은 공사업 첫 등록 시에는 

C등급이 통상적인 등급이고 공사업 추가시에는 공제조합의

거래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좌 금액은 928,434원 입니다.

 

 

 

실내건축면허 기술인력은 2명이 상시근무 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기술인력에 대한 규정이 강화 되고 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로 자격 범위 내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인력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술인력이 다른 사업장에서 이중근무 하는 것은 불가하니

현재의 사업장에서 실내건축면허에만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사용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공간으로서

통신설비, 사무설비 등이 설치되어야 하고 현재 실내건축면허

등록 사업장 만이 사용하는 단독 공간으로 준비합니다.

 

용도 확인을 위해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사무실 소유를 확인할 수 있게 임대차계약서 또는 자가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실질자본금>

 

오는 2019년 12월 결산 사업자는 실내건축면허가

있는 경우 실질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산 확정 재무제표를 통하여 실태조사가 이루어 지므로

실태조사 시 자본금에 대한 미달이 확정될 경우 회사는 

실내건축면허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회사에 이득이 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결산 전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실질자본금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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