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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도장공사업 꼼꼼히 따져보기

★★이한★★ 2020. 6. 19. 15:12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장공사업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슨일을 하는지

최대한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업무 내용으로는 시설물 등에 칠 바탕을 하고 다듬으며

솔이나 로울러 기계를 도료등을 이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미관 부여등 물체보화 다양한 기능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장공사면허를 취득해야지만 이러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취득방법은 총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규법인 양도양수로 하는 방법은

실적은 필요없으나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된 매물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빠르게 발급 받을 수 있기에

면허 취득을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으론 기존 법인 양도양수 인데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기에 공사 수주에

유리하게 적용되며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방법인데

신규로 진행할 경우 면허를 타 업체에

최초로 등록하는 것으로 면허 취득은 약 35일 이상 소요되며

추가등록의 경우 약 45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면

일단 신규 및 추가등록은 등록기준을 이행해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자본금 같은 경우 법인 개인 모두 15,000만원

이상 충족을 해야 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예치한 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꼭 지켜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으로는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하는데

신규로 진행할 경우 실적이 없기에 낮은 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며

추가로 진행할 경우 상담을 통해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경우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 후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고

조합원이 될 경우 보증업무및 금융업무도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의 경우 2명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이 기술자 모두 4대 보험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 원칙으로 겸업,겸직이 불가능하여

이직자가 있다면 전회사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로 인해 기술자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

50일 이내 다시 충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이 가장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타업체와 분리된 공간이여야 하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이상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의 홈페이지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신다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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